교육연맹 <보도자료 겸 성명서> 교사 업무 덜어내 동료 교직원에게 넘어갈 수 밖에 없는 백승아 의원의 「초·중등교육법」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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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189회 작성일 24-07-19 08:51본문
<보도자료 겸 성명서> 학교에는 교사만 있는 것이 아니다! 모든 교직원을 위한 개정안을 제시하라!
교직원 동료들을 교사 업무를 덜어내는 도구로 이용하려 하지 말라!
소위 서이초 법이라 불리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국회의원의 제1호 법안으로 발의됐다.
개정안의 핵심은 교사가 법령에서 교사의 업무로 정한 사항이 아닌, 잡무라 부르고 싶은 모든 업무를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이는 개정안 제20조4 신설 조항의 내용이 “열거식”이라는 데 문제가 있다. 교사의 업무를 “열거식”으로 제한하여 그 외에는 교사가 할 일이 아니라는 것이다.
문제는 또 있다. 교육활동의 범위를 법률로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은 학교 현장의 다양한 상황과 개별 교원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법으로 정해진 틀은 유연하게 변화하는 교육 환경과 교육적 요구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어렵고, 거꾸로 교원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제한할 수 있다. 양날의 칼이 된다는 것이다.
법이 개정되면, 지금까지 학교에서 수십명에 가까운 교사들이 나눠 하던 업무가 사라지기라도 한단 말인가? 절대 아니다. 그 업무는 누군가는 해야될 일이 되고, 결국엔 상대적 소수에 불과한 행정실의 교육행정공무원들이 그 일을 다 하게 될 것이다. 교사가 아닌 교직원 동료들이 제도의 틀에 갇혀 교사 업무 덜어내기의 수단이 되는 것이다.
교육현장에는 교사만 있는 것이 아니다. ▲교육행정공무원 ▲조리실무사 ▲시설관리원 ▲돌봄강사 ▲스포츠강사 ▲청소원 ▲당직원 ▲교무행정사 ▲늘봄실무사 ▲특수교육실무사 ▲방과후코디 ▲교육복지사 ▲사서실무원 ▲기숙사사감 ▲전문상담사 ▲전산실무원 ▲취업지원관 ▲운전원 등 교사 외 직종이 학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그리고 이 모든 직종들은 교사업무경감이라는 정책이 잉태한 수십년에 가까운 결과물이다.
지금까지 교원업무경감이라는 목표 하에 다양한 정책이 시행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교원들이 체감하는 행정업무 경감 효과가 미미했던 것은, 그 것이 단순히 법률 제정만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행정업무는 양의 문제가 아니라, 질적으로도 복잡하고 다양하다. 근본적으로 행정업무를 줄이기 위해서는 교직원 인력 충원, 행정 전담 인력의 역할 강화 등, 보다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방안이 필요한 것이다.
이제 더 이상 「초·중등교육법」은 교사만의 전유물이 아니다. 교직원 모두와 함께 고민하고 손봐야 할 “교직원 모두의 법”이 되었다. 교사만을 위한, 교사의 업무를 덜어내, 결국엔 다른 교직원들에게 그 업무가 갈 수 밖에 없는 이런 편향적으로 보일 수 밖에 없는 법률 개정안은 거두고, 모든 교직원을 위한 법률 개정안을 다시 도출할 것을 요구한다.
2024년 7월 18일
한국노총 교육청노동조합연맹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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