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교노 <세교노 알림>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 안내(2024.7.2.시행)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706회 작성일 24-07-14 12:13

본문

dc11b8c38a8f2c1a4266ad7c130187a6_1720926831_1685.png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령안이 개정되었습니다.

1. 육아시간 확대(기존 5세이하, 24개월 유급) -> 개정 8세이하 또는 초등2학년 이하, 36개월 유급
2. 유급 가족돌봄휴가 확대(기존 다자녀(2자녀) 이상 3일) -> 개정 다자녀 3일, 셋째부터는 유급 1일씩 추가
3. 연가일수 확대(기존 12일, 14일, 15일) -> 개정 1년이상 3년 미만 15일, 4년 미만 16일)
4. 연가저축시 소멸시효(기존 10년) -> 개정 소멸시효 폐지
5. 형제,자매 사망 경조사 휴가 확대(기존 1일 -> 개정 3일)

자세한 사항은 붙임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Copyright 2021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