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교노 [교육연맹소식지] 2023.8.23. 민원전담팀 거부, 어린이통학버스관련 면담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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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688회 작성일 23-08-23 19:48본문
교육연맹은 23일 국민의힘 박대수, 정경희 의원실을 찾아 교육부가 발표한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종합방안」내 학교 민원대응팀 설치 추진, 법제처 유권해석에 따른 현장학습 등 비정기적 통학차량에 대한 어린이통학버스 이용 의무가 비현실적임을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관우 연맹 위원장은 간담회 자리에서 “교권보호는 교사와 관계가 없는 행정공무원 등으로 이뤄진 민원대응팀이 아니라 교권에 대한 전문가인 교원들로 이뤄져야 한다”며 “행정실장을 비롯한 행정실 직원을 교권보호를 명목으로 한 악성 민원의 욕받이로 내모는 구상 자체가 매우 그릇된 정책입안자의 자세”라 일갈했다.
또한 채정일 연맹 수석부위원장은 “법제처가 내린 유권해석은 법 문구만을 좁게 해석해 현실적으로 전혀 불가능한 정책방향이 이뤄지게 만든 무책임한 행위”라며 “어린이통학버스로 임차가 가능한 버스는 시·도 단위로 손에 꼽을 정도로 적어 결국 아이들의 현장학습이 전면 중단될 것이며, 또한 현재 그렇게 흘러가고 있다”고 말했다.
교육연맹과의 정책 협의를 가진 박대수, 정경희 의원은 교육연맹이 제시한 정책 현안에 대한 비현실성과 향후 개선 방향 등에 대해 적극 동감을 표했으며, 교육부가 추진하는 학교 민원대응팀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하고 어린이통학버스 관련 문제를 빠른 시일 내에 개선할 수 있는 정책 대안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23일 국회의원과의 면담 자리에는 이관우 연맹 위원장, 채정일 연맹 수석 부위원장, 이창근 연맹 부위원장, 강동인 경기도교육청일반직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 오창영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노동조합 위원장이 자리를 함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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