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연맹 [교육연맹 소식지] 기계설비관리자 선임 및 위탁 기준 시행령 정치권 공감 이끌어내는 등 성과 일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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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1건 조회 4,012회 작성일 23-05-09 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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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연맹 소식지]
기계설비관리자 선임 및 위탁 기준 시행령에서 규정토록
교육연맹-강득구 국회의원 정책 간담회 열어
교육연맹 노력으로 정치권 공감 이끌어내는 등 성과 일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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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교노는 교육연맹과 더불이 기계설비관리자 선임 관련하여 ▲학교의 기계장비 위탁 가능 기관 적용 ▲중복선임 가능 및 비상주 가능 명시 ▲자격요건 완화 등의 해법이 관철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할 것입니다. 강득구 의원이 대표발의한 「기계설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링크를 다음과 같이 공개하니 관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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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기계설비법 법안 의견등록은 현재 입법예고가 종료되어 소관위원회의 심사대기 중으로 의견등록이 막혔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련하여 등록되지 못한 현장의 의견은 국회 기자회견 및 토론회를 통해 강력 전달하겠습니다.

참고로 국회 토론회는 공문을 통해 시행될 예정임으로 출장처리가 가능하니 현장의 많은 참여와 관심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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